프랜차이즈1 가맹사업(프랜차이즈)과 부가가치세 계산법 가맹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가맹사업은 본사(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상호, 상표, 영업 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형태로, 이때 발생하는 거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로열티, 물품대금, 광고비 등을 지급하며, 이들 항목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025년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일반적인 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되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지원·교육·광고 서비스 등도 용역 제공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로열티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가맹수수료와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수수료는 대표적.. 2025.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