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1 창업 초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 간이과세자 선택에 따른 절세효과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간이과세자 제도를 활용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 이들은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된 낮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부가가치율 40%가 적용되어 실질 세율이 4% 수준으로 낮아진다. 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B2B 거래가 많거나 매입세액 환급이 중요한 사업자는 일반과세 전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한 세부담 경감 창업 초기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는 농산물, 수산물.. 2025.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