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1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처리 신용카드 매출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2025년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과세 여부를 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을 ‘전자적 방식’으로 국세청에 자동 제출하게 되며, 이는 세무상 매출 누락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용카드 매출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매출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매출 시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매출전표가 거래증빙으로 활용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현금영수증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발급이 의.. 2025.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