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1 수출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수출기업과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개요 수출기업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납부한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며, 기업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이다. 국내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세금 부담을 하게 되지만, 수출은 해외에서 소비가 이뤄지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환급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영세율 적용 요건과 환급 요건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다. 주요 요건.. 2025.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