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점 부가세1 지점 및 본사의 부가가치세 처리 차이 지점과 본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단위 부가가치세법상 본사와 지점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동일 법인의 일부로 간주되며, 하나의 과세 단위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개의 지점을 보유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개별 지점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통합하여 한 건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게 된다. 이 때 지점의 매출액과 매입액은 모두 본사의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각 지점은 매출·매입 관련 데이터를 정확히 집계하여 본사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점의 세금계산서 발행 실무 지점이 본사와 동일한 사업자 등록번.. 2025.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