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1 국민연금 해지 및 환급 가능 여부 국민연금 해지 개념과 기본 원칙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는 공적 연금제도로, 일반적인 사적 보험과 달리 개인이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상 ‘해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가입자 본인이 원하더라도 납부된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가입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반환일시금) 제도를 통해 일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반환일시금 제도를 통한 환급 요건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으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은 일정 조건 하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만 60세(2025년 기준) 도달 시점까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에 영구 이주한 .. 2025. 4. 25. 이전 1 다음